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수인 겸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계신청으로 인하여 배당기일은 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경매자료실 > ...경매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액지급신고서 (0) | 2012.07.18 |
---|---|
항 고 장 (0) | 2012.07.18 |
채 권 계 산 서 (0) | 2012.07.18 |
집행관 송달 신청서 (0) | 2012.07.18 |
매각(낙찰)대금완납증명서 (0) | 2012.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