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 제715조 【전 문】 【신청인,피상고인】 김병훈 외 2인 【피신청인,상고인】 현풍곽씨세재공파종친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6. 선고 99나150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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