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가처분은 가처분집행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신청이 가능한 가처분입니다(2002. 06. 30. 전에 경료된 가처분은 본안소송없이 10년이 지나야 취소신청이 가능함. 참고로 현재는 3년)
본건의 경우 취소신청 요건 충족된다 사료됩니다.
위의 경우 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99다37887). 따라서 본건의 경우 가처분권자가 10년이 지난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가처분취소를 막을 방안은 특별히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례가 긍정적으로 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대판 2002다58389).
선순위가처분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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