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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가압류후 집주인변경되면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강제집행전문 돈받아드립니다 대여금소송 주식리딩사기 내용증명 사기죄고소장 전자소송

김철중법무사 2022. 6. 12. 22: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아침일찍부터 제 사무실에서 똑똑한 스터디원들과 스터디를 하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하고 여러 상담(임차보증금가압류, 대여금소송, 강제집행, 주식리딩사기환불)을 해 드렸는데 이중에서 임차보증금가압류는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임차보증금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도 하고 유트브에 올렸는데 오늘은 손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임차보증금가압류 후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누구에게 돈 받을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요지 : 임차보증금채권 가압류 후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내용 : 저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에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이 가압류결정문은 동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은 동 주택을 에게 매도하였고 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저는 과연 중 누구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분석

 요지 : 새로운 건물주를 상대로만 채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전 소유주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내용 : 1)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임대차시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적인 임대차규정이 적용된다면 귀하께서는 을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받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적용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를 풀어쓰면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매매 등의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 또는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항력 즉, 전입신고를 필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이 승계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이미 진행한 을 제3채무자로 한 임대차보증금가압류의 효력까지 에게 승계되어야만 비로소 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그 승계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갈리다가 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2011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답변을 드리자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건물주인 을 상대로 해서만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할 것이며, 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행사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논지에 의할 때 본 사례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수한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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