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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불복방법(즉시항고) 내용증명 채불사유서 심문서 경매 강제집행 누수소송 고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6. 3. 23: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 그리 채불신청2, 내용증명, 경매배당요구신청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 강제집행, 누수소송,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불복방법(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면의 장에게 보내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익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3).

 

만일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을 도과하여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졍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엿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변제 등)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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