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방/...경매민법

경매취하 경매취소의 구분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경매25년경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김철중법무사 2022. 5. 19. 17:53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님 재판 동행해드리고(이번에도 승소할 것입니다. 여러건 이손님 승소해 드렸습니다. 저는 승소율이 90%로 넘습니다. 수많은 소송을 했었고 패소한 것도 승소할 것을 패소한 적은 없습니다.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손님이 시간끌기용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진것만 있습니다), 경매취소와 여러 건들 진행하고 여러 상담(이중호적정리, 매각허가결정취소, 매각불허가신청, 파산이의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매취하와 경매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강제경매취소방법(소송취소복잡)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를 받지 않으면 일단,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를 정지시키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제출하면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 되고, 경매가 취소됩니다.

 

-임의경매 취소방법(취소간단)

담보권의 설정된 담보채권을 일단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후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에 경매절차 정지결정문을 받아 경매 법원에 제출합니다.

 

저는 경매25년 경력으로 수많은 경매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경매취소 #경매취하 #친권자변경 #강제집행 #돈받아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공익법인설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 #변제공탁 #형사공탁 #임차인사망변제공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고소장 #개인파산 #개인회생 #청구이의소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