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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적용범위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 이상 경력 형사의견서 친권자변경 아동학대고소장

김철중법무사 2022. 4. 9. 21:22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한건 수임하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하루 한건 이상은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담(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 적용범위, 아동학대고소장, 친권자변경, 형사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7천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1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승소 해 왔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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