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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하여 돈받아드립니다 유체집행 채권집행 재산명시 재산조사 채불 법무사10년이상경력 대기업거래처 채권추심업무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4. 8. 22: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명시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 채권압류3건을 의뢰받고(물론 다 다른 손님입니다) 전자로 접수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목록추가정정, 나이정정, 민사상고이유서,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해서 돈받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서 명시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 거짓의 목록을 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합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은행,배당금,증권,보험,보증금 등등에 채권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손님은 배당금 압류도 해 드렸는데 2억 사기를 당하셔서 형사소송에서 배상신청을 해서 배상명령 판결을 받아서(사건번호가 초기로 시작됩니다. 배상명령은 판결정본과 송달증명만 있으면 되고 집행문이나 확정증명이 필요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건물이 경매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중 배당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잉여금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3채무자는 대한민국이 되고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되고 소관은 해당 경매법원 세입세출외공무원이고 송달장소는 경매법원이 속한 법원의 고등검찰청입니다. 저는 서부지방법원이 경매법원이고 이의 관할은 서울고등검찰청이라서 여기로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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