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네이버블로그나 다음블로그 등 글을 똑같이 쓰면 중복에 걸려서 앞에 블로그가 노출되지 않기에 각각 다르게 글을 쓰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1. 집행문부여의 소의 의의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에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입니다(민집 33조).
(2) 이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증명서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집행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채권자가 이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인낙하면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민집 35조)에는 본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집행문 부여기관에 대하여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고 그것이 거절되면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최고의 학회인 민사집행법학회(대법관 법무사 판사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고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의뢰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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