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장

사기죄 고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전세금반환호송 나이정정 법무사10년이상경력 010-5027-2030

김철중법무사 2022. 2. 17. 21: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소송중인 손님 조정기일에 오늘 손님이 참여해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고 알려와서 기뻣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전세금반환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모욕죄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인 10명 중 6명은 사기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주위에는 심지어 지인사이에서도 사기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사기 한번쯤 겪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검사나 판사도 사기 당하는 세상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는 사기를 안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고소장 작성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다른 폭행죄나 절도죄 강도죄 등처럼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처음 수사를 해야 하기에 경찰에서도 잘 안받아줄려는 경향이 있고 설령 수사를 해도 무혐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기망을 입증하고 고소장으로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이 대충 쓴 고소장으로는 고소장조차 안받아 줄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인 기망과 착오 인과관계 손해 등을 잘 기술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재산권이므로 소유권 기타의 본권 및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하는 전체로서의 재산권이 본죄의 보호법익이 됩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불실한 행위를 말합니다.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컨대 법률상 진실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진실한 사실을 일부러 묵비은폐(默秘隱蔽)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기망은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 행하여질 필요는 없다. 법원에 위조한 증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오신으로 기인한 판결로써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착오에 기인하여 재물을 교부케 하는 것을 편취(騙取)라 합니다. 이 경우 범인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존재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반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포기토록 하여 그것을 습득하는 것은 사기죄가 구성됩니다. 또 기망과 편취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취의 수단으로서 다소의 대가를 제공하여도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예컨대 10만원의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보험료 1만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1만원을 차감한 순이익의 9만원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 등으로 상대방이 오신했을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가령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오신케 하도록 원인을 만든 이상 설사 상대방이 자기의 판단능력을 과신하여 판단을 착오하였다 해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인이 흔히 상거래의 수단으로 하는 정도의 것은 상도덕의 문제이므로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나 상거래의 할인은 법률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위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이고 재산상이익의 대상은 재산권입니다. 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과 가치판단입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고소장 등 의뢰 주시면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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