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장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고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김철중법무사 2021. 12. 26. 17:45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남전도회 집사님들이랑 줌으로 기도모임도 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 등에 관한 상담을 해 드렸는데 절도죄 고소장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TV)에 올렸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1.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2.타인의 의사에 반해야 함

3.불법영득의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가져왔다는 것

4.절도죄의 대상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수도, 전기 등)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타인의 재물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절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절도죄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가져와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무죄를 바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시려는 분이나 반대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모두 연락주세요.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했습니다.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 이상 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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