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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방법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매각불허가신청 입찰대리 권리분석 형사의견서 진술서 탄원서 명도소송 채권추심 돈받아드립니다

김철중법무사 2021. 12. 22. 20:08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과 억울하게 사기죄로 형사재판 받게 되신분 형사 의견서를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입찰대리 권리분석 특수물건분석 명도소송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채권추심 채권회수)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검색),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검색)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매각허가결정선고 전에는 최고가매수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121vi)을 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그 확정 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즉시항고(129)를 제기하여 경매법원의 재도의 고안이나 항고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조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취소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127, 3판 주석 민사집행법(III), 728).

 

그러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일어난 것이라도 본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금납부 후에는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대금의 배당 등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 단계에서 절차를 뒤집어 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민법 580) 등에 의하여 매각절차 밖에서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3판 주석 민사집행법(III), 728].

 

 

다만 배당 전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매매를 해제하여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감액을 주장하며 감액분의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매20년 이상경력으로 경매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상담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는데 상담료는 받지만 나중 일맡기시면 상담비 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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