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물분할소송, 재산명시 이의선청, 고소장등을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공탁, 진술최고신청, 상가명도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한 채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합니다. 공유 중인 부동산을 관리할 때에는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사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유자들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공유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유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유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