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남전도회 집사님들이랑 줌으로 기도모임도 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 등에 관한 상담을 해 드렸는데 절도죄 고소장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TV)에 올렸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1.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2.타인의 의사에 반해야 함 3.불법영득의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가져왔다는 것 4.절도죄의 대상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수도, 전기 등)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타인의 재물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절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절도죄처럼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