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토지보상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뢰하실 일 있으면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협의 요청에 거부를 하면 재결 절차를 밟습니다. 협의를 거부하게 되면 재결에 자동으로 돌입하게 되며, 재결은 행정적 구제 절차로 각 광역지자체에 마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정부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용재결 결과 역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이의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행 토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