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이혼은 안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하게 된다면 저처럼 법무사로서 소송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승소경험이 있는 전문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휘해서는 이혼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법 제840조에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