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전에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라이딩을 하고 법학박사과정 민법세미나도 하고 또 민사집행법세미나 준비 논문도 200페이지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크게 승소한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과 관련한 사건을 주로 썼습니다. 오늘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