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잘못 낙찰받으신 분을 위해서 경매 매각불허가신청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가압류 입금체불소송 공탁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추심 입찰대리 권리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매각불허가 신청입니다. 매각의 불허라는 표현은 123조에서 나올뿐 매각불허가신청은 조문어디에도 없고 이의신청으로 나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려면 매각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각기일에서 매각결정기일로 넘어가는 좌정 중에서 매각기일 즉 낙찰로부터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7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7일 기간이 도과하면 130조의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항고보증금을 내야 하고 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