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 그리 채불신청2건, 내용증명, 경매배당요구신청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 강제집행, 누수소송,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불복방법(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