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명시1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건, 채권압류3건을 의뢰받고(물론 다 다른 손님입니다) 전자로 접수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목록추가정정, 나이정정, 민사상고이유서,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해서 돈받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서 명시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 거짓의 목록을 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합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은행,배당금,증권,보험,보증금 등등에 채권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손님은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