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소장을 한 건 작성하고 여러 상담(가압류해방공탁,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준비서면, 개인파산)을 해드렸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원상 복귀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즉 위법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제 750조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3분설에 따라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위자료)를 각 각 청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