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한건 수임하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하루 한건 이상은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담(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 적용범위, 아동학대고소장, 친권자변경, 형사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