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취소, 소장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입찰대리,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나이정정, 호적정정, 주식리딩사기환불, 사기죄고소장, 협회설립, 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잉여경매취소가 돈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면 보증금은 돌려받게 되므로 부담은 없겠지만, 그때까지 들어간 경매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매신청 때부터 잉여 주의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아갈 금액이 없으면 실익이 없게 되므로 경매 신청자가 경매취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잉여 배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