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의사록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사단법인은 설립 후에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증용 위임장(위임인 인적사항,인감날인) 1부 2.인감증명서 1부 3.창립총회의사록(인감날인) 1부 4.정관(인감날인) 1부 제가 공증 진행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중 가장 주의할 것은 공증위임장을 작성 할 때 도장의 날인이나 위임인 인적사항란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상 날인이 살짝 빗나가 어긋나거나 희미한 경우에는 공증 담단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문서의 공증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날일할 때에는 주의하여 선명하게 날인하여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