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과 경매낙찰이전등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채권추심, 채권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임의경매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낙찰이전등기)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를 등기과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촉탁을 위하여 매수인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입니다. 아직까지 전자신청이나 이폼신청이 안되고 종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