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 부동산인도명령, 지급명령이의신청 등을 수임하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 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낙찰이전등기를 의뢰받으면 부동산인도명령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명도를 잘 하겠다고 얘기해도 일단 인도명령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 합의가 잘 안되면 인도명령 결정받은것과 송달증명원을 발급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