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정승인,상속포기 그리고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개만 하든지 두 개를 병행해서 해야 하는 경우 등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두절되었는데 등기부를 발급해 보니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대여해 갈 당시 이미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게 해 드렸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법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조언대로 따르는 것이 낫습니다. 손님은 믿고 기다린다고 했으나 이미 사기당한 것인데 빨리 법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진짜 눈깜짝할 사이에 가네요 드디어 이틀 동안 자전거 라이딩하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