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과 주식리딩사기 관련 소송 답변서를 작성해 드리고 내용증명에 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란 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기에 서면내용을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말하려는 내용을 너무 길게 적거나 취지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