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하셨다가 사기꾼이 합의금 5억을 이번달10일까지 갚는다고 해서 올 3월에 고소한 것을 5월달에 고소취소했는데 한푼도 갚지 않고 합의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고소를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형사소송법에 한번 고소취소하면 재고소 안된다고 조언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상담을 왔습니다. 저는 바로 사기죄로 고소장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재고소 금지 규정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나 폭행죄 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고 그 외 사기죄 횡령죄 같은 죄는 얼마든지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버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철중법무사”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보험 답변서, 가계약금반환소장, 개인회생)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서울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