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어음금소송,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매, 채권압류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