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건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한 경우 가압류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나와 있습니다. 유트브에서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