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명시1건과 내용증명2건(소송대비해서 작성,소장 넣기 전 내용증명, 소가 크고 부동산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해야 할 사건)을 하고 그외 물품공탁, 개인회생파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사단법인설립 등의 상담이 있었는데, 곧 수임할 건도 있습니다. 저와 인연되신 분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한건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택한것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을 한 다음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게 됩니다.
채불신청이
왔습니다.
아래는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입니다.
발기인 구성......................................................................................................
❏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구성 (인원제한 규정 없음) 창립총회 개최
❏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안 승인
❏ 회의록 작성
- 각종 심의과정,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 상세 기록
-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 날인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총회의결
❏ 이사 5인이상, 감사 2인이내 통상적이며, 정해진 것은 없음 이사장 및 임원선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주무관청 허가
❏ 법인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주관 부서) 결정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확립, 전국 동일명칭 조회 ⇒ 허가증 교부, 공고 (처리기한 20일) 법원 등기
❏ 법인 관할 소재지 등기사무소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재산이전 및 관련 서류 제출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본재산 법인으로 명의이전
❏ 매 사업종료년도 2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당해사업연도 현재말 재산목록
채권집행이
왔습니다.
물품공탁 통지서입니다.
물품공탁은 고난위도 공탁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물품공탁통지서입니다.
서류에 단순히 칸을 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공탁은 전자공탁도 안됩니다.
손님은 달러2만불과 미국 부동산 모기지 설정 서류를
물품공탁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내용증명 2건 중 한건입니다.
또 다른 내용증명 중 1건입니다.
수신인이 다르지요?
동일인이 다른 사람2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수신인 2명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체크리스트(check list)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1.순서와 check list
1 준비(설립 구상) 법인명,목적,사업분야등
2 준비(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
3 준비(주무관청 선정) 업무연계성 파악
4 준비(발기인모집) 설립취지 공감 대상 최대한 적은인원으로
5 신청서류작성(허가신청서)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6 신청서류작성(발기인리스트) 간단 약력(3개이내)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7 신청서류작성(정관) 소재지,명칭,목적,회원등 관련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8 신청서류작성(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9 신청서류작성(임원취임예정자 승낙서등) 카페 주무관청자료실 이용
10 신청서류작성(재산목록) 기본재산/보통(운영)재산구분
11 창립총회(식순지) 총회 참석자에게 배포
12 창립총회(참석자check) 발기인 참석여부 확인
13 창립총회(임시의장선출) 이사장이 의장이지만 창립총회경우 이사장이 없으므로. 창립후부터는 이사장이 의장이 됨.
14 창립총회(임원:이사선출) 각 분야 전문성 띈 인물선정 담당자 이력서등 살펴봄.
15 창립총회(임원:이사장선출) 대표성을 띄는 경력의 인물 담당자 관심도 높음
16 창립총회(임원:감사선출) 보통1인이상으로 선정됨. 주무관청마다 다름.
17 창립총회(창립취지문 승인)
18 창립총회(사업계획서 승인) 설립심사를 위한 중요자료.
19 창립총회(수지예산서 승인) 주요사업별 추진일정등.
20 창립총회(정관 승인) 발기인전원 기명날인(공증) 차후 수정없도록
21 신청서류작성(총회회의록) 발기인전원 기명/인감날인(공증) 면과면사이 전원 간인
22 주무관청-서류제출 접수일로부터 20일내 결과
23 실사-허가 접수이후 현장방문나옴(담당자별 안오는경우 있음) 실체,내용확인등(서류 갈음하는 경우있음)
24 허가서 발급(우편 또는 직접수령)
25 등기 통상 3~5일소요 단축위해 미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챙겨둘 것.
26 사업자등록증 신청 통상 3일내 미리 업종/업태 정해둘 것.
27 사업개시 설립을 대행하거나 설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홀로설립하시는데 정보를 공유하며, 조언과 자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2.중점 사항
(1) 총회 개최시 진행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원고작성하여 차질없도록 준비.
(추천인, 재청인, 동의자등 사전 선정하고 단상에 나와 발표하는 이들에게 원고를 제공하여 가급적 방청석(발기인좌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 할 것.
(2) 총회시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를 선출하는 경우 있지만 필수사항은 아님.
(3) 설립 허가자는 회원(발기인)에 대해 무작위로 회원유무 확인함
(4) 주무관청마다 사업실적서(총회 의안은 아님)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음.
(5) 발기인 최소인원은 주무관청마다 다르며, 별도 요청이 없다면 최소화하는 것이 정관기명날인,총회회의록 인감날인등을 줄일 수 있음.
(6)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3가지의 내용을 삽입해두어 정관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가지 권고내용은 좌측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메뉴를 들어가시면 설명및 접수방법나옵니다.)
3.허가 검토사항
대한민국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무관청 담당자의 재량이 크다.
주무관청 담당자가 설립 허가를 위해 검토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전문성,사업수행가능성
(2)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
(3) 과거 활동실적 등
비영리법인은 회원 개개인에 대해 수익을 분배해서는 아니되며, 설사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도 개개인에게 분배해서는 안됩니다.
*필자가 늘 강조하지만 설립 허가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만 보더라도 공익,사회적서비스가 주가 되어야지 이권사업,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가 예측되는 등 특정인의 소유개념이 돋보일 경우 대부분 반려되거나 서류보강등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공익,사회적서비스를 앞세워야하며, 주사업 한 가지만을 내세워도 ‘아 이거’ 라는 긍정적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
또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이 가능하지만 수익사업은 목적사업들중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최하단에 위치시켜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함.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받고자 하신다면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구비 => 해당 분야 업무의 소관과에 신청 => 서류심사 후 설립허가 여부 결정
※ 다만, 문체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으시려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본부의 소재지 시청이나 도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체육, 미디어, 종교분야는 활동범위에 관계없이 시청 또는 도청에 제출)
관련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해산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2조(적용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설립관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사단법인설립절차
⊙ 근거
① 민법 제32조
②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③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 적용
⊙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⑥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창립총회회의록
1)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싸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2)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약력은 3~4개정도 적고, 전/현직여부 표시
3)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4)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6)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토록 함
7) 창립총회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김철중 법무사 행정사 드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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