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개인회생,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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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0. 4. 17. 16:11

얼마전 채불신청한것 오늘 인용결정오고 오늘 새로 딴 손님것 채불들어가고

아침일찍부터 미국에서 국제전화가 와서 소송 답변서 문의상담해드렸고

부동산소송과 파산신청 그리고 협동조합임원변경등기 상담이 있었네요

오늘 포스팅은 파산신청과 협동조합 관련해서 주로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비가 왔다가 안왔다가 하네요 제 마음도 이비따라 움직이네요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서 남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책을 받아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 하고, 변제할 수 있는 상황 및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여야 하고,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을 더욱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급히 타법원에 등기우편 보냈습니다.


1.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증명되면 파산 선고가 내려집니다.

 



2. 면책을 해줄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재판에서 면책을 못 받게 되다면

 

오히려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만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면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채무자가 도박 및 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채부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불인용결정문

#협동조합임원변경등기신청서


(1)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재산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채무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으로 파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으로 책정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2)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동안 채무를 증가시킨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변경신고서



(3) 고의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을 경우

 

개인파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무재산 상태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게 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다한 사치, 도박 등의 사유로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과거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받은 일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7, 개인회생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다시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채무자 제도를 이용한 관련 기록이 있으시다면 미리 사건번호를 체크하고 각 제도에 해당하는 연수가 지나갔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접수처-일자리정책과

 

처리기간-7일 이내

 

총회의 의결(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개최 및 총회의사록 작성) 변경신고(신고인: 이사장) 신고확인증 발급 변경등기(법 제61조제2항 각 호가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추가첨부서류

1.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 신고확인증 1

.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1

. 이사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2. 임원변경시

. 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 첨부)1

.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

3. 정관변경

.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

.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

.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등기변경신청서 작성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점은 임원의 퇴임일자와 취임일자 기록이다. 퇴임일자는 등기를 변경하기전에 기록된 퇴임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취임일자는 총회 개최일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등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해당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구청 민원실 세무과에 가서 법인등록면허세(48,240) 지로용지를 발급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등기수수료 6,000원은 법원 등기소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귀찮을 경우,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에서 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에 들어가서 납부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 별도로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지방은 이텍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해야하는데 별도 공인인증절차를 요합니다.

 


등기변경신청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총회회의록 공증자료 1

 

2) 임원 취임승낙서

 

3) 개인 인감 1

 

4) 개인 주민등록초(등본) 1

 

5) 협동조합 정관

 

6) 위임장

 

7) 법인인감 계속사용신청서(신임이사장의 개인인감도 필요하다)

 

8) 법인카드 계속사용신청서(신임이사장의 개인인감이 필요한데, 법인인감이 있을 경우 그냥 신청을 받아 주었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시험이 있는 날이라 포스팅 좀 일찍 하고

공부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