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60호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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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특정한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 “등기사항개요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을 말한다.
1. 등기사항개요증명서 :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담보권설정자부에 기록된 사항, 담보권부의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에 기록된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 및 담보목적물부에 기록된 현재 유효한 목적물의 개수를 개요로 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면. 다만,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이 전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기사항개요증명서(등기기록 미개설) :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자 또는 등기명의인의 경우 : 신분증(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인감카드를 제시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2.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③ 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발급담당자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발급신청서와 인감증명,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기록과 신분증의 주소 불일치 등을 소명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제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3-1호부터 별지 제4-2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별지 제5-1호부터 별지 제5-2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개요증명서는 별지 제6-1호부터 별지 제7-2호 양식에 따라 각 작성한다.
② 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폐쇄등기기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담보목적물의 종류와 개수, 발행예상 면수 등을 고려하여 즉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용지는 가로 297mm, 세로 210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로 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진위 여부를 등기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첫 면의 상단에 신청사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각 장마다 신청사건처리중임을 표시하며, 맨 뒷면의 증명문에 신청사건의 결과에 따라 등기기록의 내용이 접수 시로 소급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이 접수된 담보등기기록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발급 신청인에게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임을 알려 준 후 제1항 단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인터넷등기소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무인발급기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개요증명서만 발급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다.
1. 담보권설정자 또는 등기명의인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담보권설정자 또는 등기명의인의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9조(등기기록의 열람)
①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등기사항을 등기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 방법이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하여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사건처리중임을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①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등기사항개요증명서로 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8호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6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① 규칙 제26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이하 이 조에서 ‘담보권설정자 등’이라 한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일부 공시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0******) 등기사항증명서를 작성하여 내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발급기에서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2.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3.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4. 신청인이 담보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거나 직접 입력(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의 경우)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해당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함)
5.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③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적거나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된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다.
④ 제2항 제5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 사유(법인관련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번호, 원·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12조(영수증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3조(준용규정)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ㆍ열람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및「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0호 2012.05.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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