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 위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변론판결이 곧 원고 승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등에는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 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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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철중#법무사#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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