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을 한 후에는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사유신고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유신고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의 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 결정의 송달일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및 압류의 금액 등도 기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중에서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 시부터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그 압류금액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공탁금액과 배당절차의 대상이 된 사유신고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도 사유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사유신고서 첨부서면으로는 먼저 공탁서가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 이후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압류결정문 사본도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로 인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파악하기 위해 압류결정문 사본을 압류결정의 송달의 순위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해야 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
의무공탁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선 채무변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원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압류명령은 공탁에 따른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므로 의무공탁 후에는 압류명령을 취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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