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내지 이중 호적의 정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떠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두 번 이상 되어서 호적이 두 개, 즉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중가족관계등록부(구 이중호적, 이해 편의를 위해 아래에서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겠습니다)를 정정(정리)하여야 하는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는 방법으로 정정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중 어떤 것을 폐쇄하고 어떤 것을 존치할 것인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정리)은 착오로 기재된 이중호적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이중호적 상의 신분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가족관계가 있는 이상 위법한 호적부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실한 등록부일까요?
먼저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치될 등록부입니다.
우선 모(母)에 의한 출생으로 친자관계를 의심할 수 없는 등록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중호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모(母)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다시 출생신고를 한 사안을 중심으로 이중호적 정정(정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의 출생신고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모의 출생신고로 작성된 호적부는 정당한 것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친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혼외자에 대한 호적부는 이중호적으로 전부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친부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부가 폐쇄되고 어머니의 기재만 있는 호적부가 존치되면서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인지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호적부가 폐쇄되면서 인지의 효력도 사라지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친부가 혼외자를 인지한 효력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복된 출생신고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록만을 할 수 없을 뿐, 그 효력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 출생신고로 작성된 자녀의 호적부에 친부를 기록하고, 친부의 호적부에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한 사유를 기록하게 됩니다.
만일 위법한 호적부상 신분으로 살아오다가 이중호적을 정정(정리)하면 그 동안 알고 있었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고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도 전혀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성본변경과 개명으로 본래 사용했던 성과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적이 뒤죽박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분쟁이 생기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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