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표이사주소변경 등기
보통 법인의 경우 법인이 본점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일정기간 내에 그 것을 변경하는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등기되어있는 다른 이사들과 달리 대표이사가 개인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꼭 등기해주어야 합니다.
2.변경등기 신청기간
변경등기를 진행할 시에 신청기간 또한 잘 알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이사주소변경의 경우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이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그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드기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최초에 이전한 주소로의 변경등기는 생략하고
마지막 주소로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전의 변동사항을 등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한
과태료의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도장과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1통입니다.
이 때,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의 주소변동 내역이 다 나오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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