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1. 의의
성년후견인이란 성년인 자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그자에 대해 후견인을 두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법인도 마찬가지) 등의 사정도 고려합니다.
2.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3.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 사전현황설명서
* 기타(소명자료)
4. 정신감정 등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지는 않으며,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효과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가집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이외에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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