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이다. 이는 물건에 관련된 각종 권리의 내용을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거래를 하려는 제삼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 물권이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니다. 부동산 물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 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한다.
참고로 등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생각하나, 동산 중에서도 선박과 같이 그 경제적 가치가 부동산에 못지않고 소재를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출처:다음 백과사전
집을 사서 하시는 소유권이전등기, 대출을 받고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집을 얻고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등기는 매수인의 고유의 권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한 후 부동산이 소개하는 부동산이 아닌, 등기권리자가 법무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의뢰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중 법무사 드림
010-5027-2030( 김철중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기 >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단법인정관변경,사단법인설립,사단법인임원변경등기,등기,서초동법무사,김철중법무사,지급명령,이의신청,답변서,공매권리분석,정식재판청구서,고소 (0) | 2020.04.13 |
---|---|
증자등기,임원변경등기,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본점이전등기,정기주주총회,서초동법무사김철중,소장,답변서,강제집행,공탁,법인설립,행정심판,고소장 (0) | 2020.03.26 |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0) | 2019.01.08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0) | 2016.04.19 |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 | 201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