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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제30조

김철중법무사 2016. 3. 4. 21: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1.] [법률 제12892, 2014.12.30.,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1편 총칙

1(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3(재판관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4.12.30.>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4.12.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 주채무자 및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⑥ 「신탁법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6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3.5.28., 2014.5.20.>

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4(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법원본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3. 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법원본원

4. 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지방법원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본원

5(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6(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293조의5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293조의5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23조제1, 24조제4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원

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8항의 경우 제3(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3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7(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293조의5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293조의5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8(송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주주명부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송의 연

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공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12(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3(즉시항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5(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적정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16(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5.17.>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위원회의 설치조직 및 운영, 관리위원의 자격요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리위원은 형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7(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파산관재인회생위원 및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업무

7.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조제7, 18, 19조 및 제30조제1항중 관리위원에 관한 사항

2. 6조제7, 42, 43조제134, 50조제1, 62조제2, 87조제1, 92, 114조제4, 132조제3, 257조제34, 287조제3, 288조제2항 및 제355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8(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9(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고 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채권자협의회의 구성)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1(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62조제2132조제3203조제4259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2(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결정서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협의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회생절차개시(293조의5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74조제1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등기에는 관리인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24(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또한 같다.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6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제1항제3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6(부인의 등기)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27(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28(사건기록의 열람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 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 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 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 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채무자

. 1호 각목의 재판

.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 채무자를 소환하는 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 정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9(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74(재산조회)34항 및 제75(재산조회의 결과 등)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0(관리인 등의 보수 등) 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