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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1조에서 20조까지)

김철중법무사 2012. 9. 5. 17: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타)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5.19>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


5.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 “담보등기”는 이 법에 따라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


8. “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고,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


9. “채무자 등”은 채무자, 담보목적물의 물상보증인(물상보증인),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0.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등과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말한다.


11. “등기필정보”는 담보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조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1.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3.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4조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근담보권)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제7조 (담보등기의 효력)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진 경우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선후)에 따른다.




 제8조 (동산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제12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담보권은 원본(원본),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3조 (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물상대위)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5조 (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1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제19조 (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원(권원)이 있거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0조 (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