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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김철중법무사 2012. 8. 28. 16:57


대법원 2001. 3. 22.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
[공2001.5.15.(130),925]

【판시사항】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4조 , 제413조 / [2] 민사소송법 제607조 , 제617조 제2항 , 제641조 제1항 ,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7. 9.자 80마26 결정(공1980, 13014) /[2] 대법원 1995. 4. 22.자 95마320 결정(공1995상, 1936), 대법원 1995. 12. 5.자 95마1053 결정(공1996상, 322),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공2000상, 582)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0. 7. 1.자 99라292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0. 7. 9.자 80마26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권리를 신고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이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절차상의 위법을 들어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법원인 원심이 기록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항고인의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법원이 변론 또는 심문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위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항고인이 경매개시결정 이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심법원이 반드시 그 근저당권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의심하여 경매신청인, 선순위 근저당권자 또는 낙찰자를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1항에 의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항고인의 근저당권이 정당한 권리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입찰절차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같은 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41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