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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를 신청하는 방법>

김철중법무사 2012. 8. 28. 12:35

<법원에 증거를 신청하는 방법>


(1) 서증 제출하는 방법


서증(문서로된 증거)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제출하기도 하고, 소송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 제출하기도 합니다.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예상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나중에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서증은 반드시 원본으로(그 자체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복사본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 원고 나조심'이라고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증은 판사님과 상대방이 모두 보아야 하므로 아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상대방용 서증까지 내거나, 피고의 수에 맞추어 복사본을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기일에 피고에게 한 부씩을 주면 됩니다.


가. 소장접수시 같이 제출하실 경우


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부터 서증을 제출하고 싶으시면 "6.소장제출!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부분에서 설명한 소장제출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피고 수만큼 복사본을 만드셔야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처음 소장을 접수할 때 복사본까지 전부다 같이 내실 필요는 없고, 피고에게 줄 증거의 복사본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주면 됩니다.


나. 소송진행 중간에 제출하실 경우


역시 피고의 수에 맞추어 복사본을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제출할 증거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판사님께 한 부를, 피고에게 한 부씩을 주면 됩니다.


(2) 증인신청


가. 증인신청하기


증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판사님께 어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이때 증인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증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소정외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증인신청서에 정확한 이름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려고 증인을 신청하느냐, 즉 입증취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항을 증명하려고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판사님이 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신청을 허가하시지만, 필요 없는 증인이라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증인신청서 제출하기


판사님께서 증인신문 신청을 허가하시면 이제 정식으로 증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증인에게 물어보실 사항들을 정리해서 '증인신문사항'이라는 서면을 만들어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상대방 당사자 수 +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1명이라면 4부가 되겠죠. 또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법원이 증인을 소환해야 하므로 늦어도 변론기일 10일 전까지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재정증인 신청하기


그런데 위와 같이 미리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즉석에서 그 법정에 같이 나 온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을 '재정증인'이라고 하는 데, 재정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상대방의 동 의]도 얻어야 하므로 재정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라. 증인여비의 예납


재정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인 여비 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대동증인이라고 하여서, 직접 증인을 데리고 오고 증인여비는 직접지불하겠다고 증인신청서상에 밝혀 놓으시면, 예납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예납을 하셔야할 경우에는 우선 담당공무원에게 여비액수를 확인하신후 법원구내은행에 가서 법원보관금 중 민사예납금이라는 항목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양식과 작성 예는 은행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