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민사집행법위반】
[공2007하,2088]
[1]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2]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8. 30. 선고 2006노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대웅건축이엔지에 대한 채권 등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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