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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23/사건번호 : 2011타경21044[1]/다세대/8월 20일 매각기일

김철중법무사 2012. 8. 2. 19:04





사건번호 : 2011타경21044[1]

서울북부지방법원 1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23   
  • 사건2011타경21044 부동산임의경매매각물건번호1담임법관(사법보좌관)김형대

    작성일자2012-04-13최선순위 설정일자2008.04.08.(근저당권)
    부동산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부동산표시목록 참조배당요구종기2012-01-16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의
    성명
    점유부분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차임전입신고일자
    사업자등록신청일자
    확정일자배당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비고
    송남식 : 임차인 배창순의 남편-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행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음

      ※ 매각허가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 비고란 




      ※ 주
      1 : 경매,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 최선순위 설정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소멸되는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가등기, 가압류 또는 전세권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이용안내]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의 내용을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등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