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6-659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 상법 제386조 제1항 참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2000. 4. 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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