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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시영·고덕7단지, 재건축 절차 뛰어넘어 선이주·관리처분 추진하다 '발목'

김철중법무사 2012. 7. 31. 09:56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고덕시영·고덕7단지, 재건축 절차 뛰어넘어 선이주·관리처분 추진하다 '발목']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고덕주공 7단지 등 무리하게 사업속도를 높이다가 각종 분쟁으로 발목을 잡히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속도가 늦춰지자 선(先)이주, 본계약전 관리처분 추진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조합원간 갈등, 시공사 분쟁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30일 서울 주요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관리처분 승인 전 선 이주에 나섰던 고덕시영 조합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서모씨 등 조합원 13명이 제기한 '본계약총회 무효 소송'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주민의 90% 가량이 이주한 고덕시영은 당초 다음달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어 분양가와 추가부담금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초 철거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일단 조합은 총회 준비작업을 중단하고 본 계약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패소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지면서 이주비를 받아 선이주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졌다. 

롯데건설과 가계약을 맺은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관리처분총회를 강행했다. 현재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163%에 달하는 무상지분율을 맞출 수 없다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정확한 추가부담금 규모는 시공사와 공사비 등을 확정 지어야 산출되는데 시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측이 가계약 조건을 바탕으로 임의로 추가부담금을 산출한 것이다. 조합측은 관리처분 공람기간 내에 본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도 오는 12월 선이주를 결정했다. 최고 층수 제한을 놓고 서울시 입장이 번번이 뒤바뀌며 재건축심의가 지연되자 추가부담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부터 결정한 것이다. 

만일 선이주 이후로도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은 금전적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달부터 이주를 시작한 송파구 가락시영이 대표적이다. 

가락시영은 지난 2008년 주민들의 20% 가량이 선이주했지만 조합원 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만 한달에 조합원 전체로 1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최근엔 소형주택 비율 확대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7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조합들이 이처럼 정해진 단계를 뛰어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리스크도 줄이기 위해서다. 고덕지구 한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당장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전체 조합원에게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당장 사업속도를 내는 것 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사장은 "무리하게 사업속도를 내다가 서울시의 소형평형 확대 권고나 조합원 소송, 시공사 갈등 등과 같은 돌발변수가 등장하면 조합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다"며 "당장 사업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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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 mdh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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