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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김철중법무사 2012. 7. 30. 15:40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의 개념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신청서 양식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 형태의 양식은 <여기>
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형태의 양식은 <여기>
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형태의 양식은 <여기>
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형태의 양식은 <여기>
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형태의 양식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소가 산정
-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 현금납부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020원 × 1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385호, 2012. 4. 13. 발령, 2012. 4. 16.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소송제기검토 -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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