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1. 제35조제2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공가)관리비 등의 비용
2.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제7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5항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2.6>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결정방법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21>
제66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ㆍ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이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7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동주택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한 국ㆍ공유지 관리청에 기부 또는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ㆍ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ㆍ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9.1.30>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ㆍ도조례 또는 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6.12.28, 2009.2.6, 2010.4.15>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징구)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8. 삭제 <200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
제7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7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6.12.28, 2009.2.6>
1.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9.2.6, 2010.4.15>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의 2.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4.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8.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신설 2005.3.18>
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신설 2005.3.18>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7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의2(교육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4조의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 등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일시ㆍ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6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9.5.27>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ㆍ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ㆍ계약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제77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② 삭제 <2009.2.6>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ㆍ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③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7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ㆍ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④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1.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제7장 보칙
제79조(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가 된 후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신설 2009.5.27>
제80조(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 시장ㆍ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059호 2011.09.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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